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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BF 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비교 분석 : 제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향하는 방향은 같다

by bjey1m 2025. 7. 3.

법이 만드는 공간, 배리어 프리 설계의 시작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Barrier-Free) 설계는 단순한 건축 트렌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구현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특히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간 설계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모두에 법적·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이를 제도화한 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한결같이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인증)’를 통해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배리어 프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 등도 각자의 법률과 정책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BF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제도 분석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BF 인증 법령과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설계자와 건축주, 공간 기획자가 어떤 관점으로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BF 인증 관련 법령과 제도 구조

우리나라의 BF 인증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물, 도시공간, 보행로, 공원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 가능합니다. BF 인증은 예비 인증(설계도 기준)과 본 인증(완공 후 현장 실사 기준)으로 나뉘며, 예비 인증은 공공사업의 인허가 요건 또는 공모 가점 항목으로 활용되고, 본 인증은 준공 후 시설 개방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건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건물과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등 신규 시설은 사실상 BF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민간 건물의 경우도 입찰 가점, 세금 혜택,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설계 치수와 동선 확보뿐 아니라, 이용자 안전, 접근 가능성, 안내 정보 전달, 유지 관리 계획 등 복합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점 더 이용자 경험 중심으로 평가 항목이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BF 관련 법령과 정책 구조 비교 분석

 

일본은 배리어 프리 개념을 가장 일찍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94년 제정된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 촉진법 」 (通称:バリアフリー法)은 2006년 「유니버설 디자인 사회 실현법」으로 확대 개정되며 공공교통, 보행환경, 민간 건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설계 기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 전체를 유니버설 디자인화하는 정책적 흐름이 뚜렷하며, 민간 기업이 자체 인증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 BF 공간을 확장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BF 인증 개념보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통해 공공건물과 고용, 서비스, 교통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차별 금지를 법으로 강제합니다. ADA 기준은 단순한 인증 수준을 넘어서, 법률 위반 시 소송이 가능하고, 실질적 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강력한 제도적 틀입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접근 가능한 도시(Age-friendly Cities)” 정책을 기반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공간 접근성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은 건축법과 교통법에 접근성 기준을 통합하여,
모든 공공시설과 신규 민간 건축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BF 인증과 해외 법령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국내의 BF 인증 제도는 제도적 기반과 운영 체계 면에서 상당히 체계적이며,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인증 절차와 항목이 명확히 제공된다는 점에서 제도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ADA처럼 법적 강제력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처럼 지역 사회와 연계된 도시 단위 배리어 프리 전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미국은 장애인이 특정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고, 실제 제재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실효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증 마크 획득’이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와 사용자 불편 접수 시스템, 실사용자 평가 반영 절차 등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처럼 건축 설계와 행정 정책,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BF 인증이 ‘도면 중심 설계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반영되는 참여형 인증 구조로 전환된다면, 보다 지속가능하고 사람 중심의 공간 정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의 목표는 결국 사람에게 있다

 

배리어 프리 제도는 국가마다 이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결국 추구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BF 인증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고, 제도적으로도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이용자 참여, 민간 확산, 법적 실효성, 정책 연계성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건축 설계자, 행정 담당자,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까지 제도 안에 반영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배리어 프리 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BF 인증 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간 정책의 방향성과, 사람 중심 설계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